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00
판정일
2016. 01. 05.
판정문

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본사로 출근하면서 사직서 작성일 전까지 구직활동을 해온 점, ③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월급의 선급을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지급한 점, ④ 사직서 작성 이후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