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00
- 판정일
- 2016. 01. 05.
판정문
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본사로 출근하면서 사직서 작성일 전까지 구직활동을 해온 점, ③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월급의 선급을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지급한 점, ④ 사직서 작성 이후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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