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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4대보험 등에 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98
판정일
2016. 01. 04.
판정문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 4대보험 가입,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채용 및 업무지시, 임금 등을 지급한 사람이 별도로 있다면 실질적인 운영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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