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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정당한 사유나 수습평가도 없이 수습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99
판정일
2016. 01. 04.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명시한 규정, 업무평가를 통해 채용불가 판정 시 퇴사한다는 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에게 본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 부적격 사유가 불명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습평가와 해임의결 절차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며, 이는 해고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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