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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확정적이지도 않은 이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80
판정일
2016. 01. 04.
판정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업무방해’는 ① 침해당한 법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인 점, ② 각종 소송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점, ③ 사용자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할 의도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부당하고, ‘명예훼손’은 ① 탄원서 내용이 뚜렷한 근거가 없이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닌 점, ② 불공평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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