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2, 4, 5, 6, 7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98
- 판정일
- 2016. 01. 04.
판정문
가. 징계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2, 4, 5, 6, 7은 이 사건 지회 주요간부로서 노동조합 설립 이후 주로 노동조합 활동에 앞장설 수 밖에 없었고, 해고사유 대부분은 2015.
6. 29.
주주총회 전후로 발생한 사안들로서 회사매각 및 사명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들이며, 구체적인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각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회사에 끼친 유·무형의 손해정도, 회사운영상 기강문란을 초래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2, 4, 5, 6, 7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서면경고한 것은 취업규칙 등에 위배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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