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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2, 4, 5, 6, 7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98
판정일
2016. 01. 04.
판정문

가. 징계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2, 4, 5, 6, 7은 이 사건 지회 주요간부로서 노동조합 설립 이후 주로 노동조합 활동에 앞장설 수 밖에 없었고, 해고사유 대부분은 2015.

6. 29.

주주총회 전후로 발생한 사안들로서 회사매각 및 사명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들이며, 구체적인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각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회사에 끼친 유·무형의 손해정도, 회사운영상 기강문란을 초래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2, 4, 5, 6, 7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서면경고한 것은 취업규칙 등에 위배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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