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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조직의 일부인 공부방 운영 적자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사전통지 및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84
판정일
2016. 01. 04.
판정문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일부 조직인 공부방의 재정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전체의 재정이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① 관리비 부과내역 등에 의하면 사용자의 2015. 10월말 당기순이익은 82,249,440원인 반면, 같은 해 9월 및 10월 기준 공부방의 적자액은 각각 812,258원에 불과한 점 등 사용자의 전체 경영상태에 비추어 볼 때, 해고 당시 인원감축이나 조정이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단시간 근무를 제안한 것 외에 공부방 이용료 상향 등 비용절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통지 및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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