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59
- 판정일
- 2015. 12. 11.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1) 징계사유 근로자의 여객 승차거부에 대하여 경북 김천시에 교통불편 민원이 제기되었고, 근로자는 승차거부를 사유로 경북 김천시가 부과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해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2) 징계양정 버스 운행행위가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지는 공공성과 특수성을 비추어볼 때 여객을 수송하는 사용자의 업종을 고려하면 여객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사용자 사업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3) 징계절차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징계개최일 전까지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따라 통지한 점, 징계결과통보서에 ‘승차거부’라는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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