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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연퇴직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841
판정일
2016. 01. 04.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5. 3.

1.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같은 해 7.

1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의 경우 당연퇴직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5. 3.

5. 이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8.

17. 퇴직금을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였고, 같은 해 9.

30. 노동조합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별금을 수령한 점, ④ 그동안 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을 타 직무로 전환배치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당연퇴직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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