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사직하고 부당인사발령 주장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14
- 판정일
- 2015. 12. 31.
판정문
근로자가 재심절차 진행 중에 사직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부당인사발령이라는 주장을 철회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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