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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사직하고 부당인사발령 주장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14
판정일
2015. 12. 31.
판정문

근로자가 재심절차 진행 중에 사직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부당인사발령이라는 주장을 철회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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