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72
- 판정일
- 2015. 12. 31.
판정문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고,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현장에 계약이 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용자가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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