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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72
판정일
2015. 12. 31.
판정문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고,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현장에 계약이 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용자가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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