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및 임의 대출확인서 발행 등 행위를 사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807
- 판정일
- 2015. 12. 31.
판정문
① 금품수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 및 근로자도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징계사유 상 `대출확인서 임의발급, 사적금전대차,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① 지점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취업규칙에 반하여 위조 지급보증서가 작성되어 유통된 사실을 알고서도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위조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② 사실과 달리 임의로 대출실행을 확인하는 지점장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대출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를 하는 등을 살펴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에 출석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해고통지서 수령한 점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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