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961
- 판정일
- 2015. 12. 31.
판정문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법적용제외임을 알고 전화로 2차례 취하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은 물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