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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61
판정일
2015. 12. 31.
판정문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법적용제외임을 알고 전화로 2차례 취하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은 물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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