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755
- 판정일
- 2015. 12. 31.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교통사고가 종전의 징계처분에 고려되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상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종전의 징계처분에 동 교통사고는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는 비위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승무정지 25일로 감경하여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를 병합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징계처분을 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큰 점, 가중징계는 징계처분 이후 새로운 징계사유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완료된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가중 처분한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지회장이 단체협약서를 근거로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 할 것이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계처분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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