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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55
판정일
2015. 12. 31.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교통사고가 종전의 징계처분에 고려되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상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종전의 징계처분에 동 교통사고는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는 비위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승무정지 25일로 감경하여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를 병합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징계처분을 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큰 점, 가중징계는 징계처분 이후 새로운 징계사유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완료된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가중 처분한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지회장이 단체협약서를 근거로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 할 것이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계처분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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