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공기관의 관광안내소에서 동료근로자에게 폭언·폭행을 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33
- 판정일
- 2015. 12.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심지어 관광객이 있는 상황에서 폭언·폭행이 반복적으로 발생된 점, ② 상해죄 및 모욕죄로 법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상대방 근로자는 ‘무죄’로 판결되어 쌍방 폭행의 근거가 약한 점, ③ 동료근로자 간 형사고소로 조직 위계질서 및 근무질서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전보는 사용자가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전보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수용한 점 ③ 폭행 당사자의 근무장소의 분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임의 전보한 부당한 면은 있으나, 징계처분으로 행한 전보가 아니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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