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757
- 판정일
- 2015. 12.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징계규정상 사내 질서와 규율 위반 및 풍기 문란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료 근로자에 비해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고,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한 이후 서면 통지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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