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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57
판정일
2015. 12.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징계규정상 사내 질서와 규율 위반 및 풍기 문란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료 근로자에 비해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고,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한 이후 서면 통지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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