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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안전교육 참석 지시 불응 및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 및 상해를 가한 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75
판정일
2015. 12. 3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5. 8.

22. 실시한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참석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 및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사적 처벌도 가능한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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