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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55
판정일
2015. 12. 30.
판정문

근로자는 2015. 11.

10.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소정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피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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