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55
- 판정일
- 2015. 12. 30.
판정문
근로자는 2015. 11.
10.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소정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피지 않기로 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