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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배치전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15
판정일
2015. 04. 07.
판정문

사업장 내 생산성을 제고하고 작업반 간의 작업물량에 따른 적절한 인력조절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내려진 조치로서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배치전환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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