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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에 대해 업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72
판정일
2015. 12. 30.
판정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동 규정과 다르게 수습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명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에 취업규칙 적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입주민으로부터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고 불친절하였다고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공용 방화문이 고장났다는 민원을 접수 받고도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에 업무성적 불량 및 소질이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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