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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20
판정일
2015. 12. 30.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이 시업시각인 8:00 이후 출근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근로자1과 사용자 사이에 출퇴근 시간을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적용한다는 구두합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2∼4에 대하여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 보관사실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앞서 2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보관한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이러한 사유로 근로자2는 경고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될 경우 사용자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한 징계 처분은 적정하고, 거기에 징계권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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