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08
- 판정일
- 2015. 12.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조퇴하였다가 음주상태에서 사무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며 회의를 방해한 사실, 회사 밖에서 점심식사 후 숭어잡이 및 음주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 숙취상태로 출근하여 근무시간에 기숙사에서 수면을 취한 사실, 근무시간에 공장 내에서 흡연하다가 2차례 적발된 사실, 7월 동안 무단조퇴 2회를 포함하여 조퇴 10회 및 지각 8회가 있는 사실,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대부분을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형평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회사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라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클 것이나,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거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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