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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08
판정일
2015. 12.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조퇴하였다가 음주상태에서 사무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며 회의를 방해한 사실, 회사 밖에서 점심식사 후 숭어잡이 및 음주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 숙취상태로 출근하여 근무시간에 기숙사에서 수면을 취한 사실, 근무시간에 공장 내에서 흡연하다가 2차례 적발된 사실, 7월 동안 무단조퇴 2회를 포함하여 조퇴 10회 및 지각 8회가 있는 사실,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대부분을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형평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회사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라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클 것이나,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거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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