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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재취업을 위해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72
판정일
2015. 12. 30.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5. 12.

4. 재취업을 위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이로써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15.

12. 30.

심문회의 개최 이전인 같은 달 4일로 이미 종료된 점, ③ 근로자로서는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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