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이 복직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763
- 판정일
- 2015. 12. 30.
판정문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목적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지위의 원상회복에 있는 것이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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