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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배제시키는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하며 구두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813
판정일
2015. 12. 30.
판정문

사용자 소속 이사가 근로자에게 “변호사님이 주말에 결정을 해버렸어. 신차장 퇴사시킨대.

도저히 안되겠데”라고 말한 것은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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