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배제시키는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하며 구두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813
- 판정일
- 2015. 12. 30.
판정문
사용자 소속 이사가 근로자에게 “변호사님이 주말에 결정을 해버렸어. 신차장 퇴사시킨대.
도저히 안되겠데”라고 말한 것은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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