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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31
판정일
2015. 12. 3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5. 9.

17.자로 해고한 사실이 있고, 해고 사실을 통보함에 있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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