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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책변경의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75
판정일
2015. 12. 3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저조함에 따라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하이파이브 제도’에 의해 보직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97조에는 강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00조에는 ‘강직은 직책 또는 직급을 1등급 강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하이파이브 제도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직책변경이 이루어지는 점, ③ 지국장에서 지국팀장으로 직책이 변경되면 지급수당이 삭감될 뿐만 아니라 직급과 연계되어 인센티브까지 변동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발령은 단순한 보직변경이 아닌 징계처분의 일종인 강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위반의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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