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책변경의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775
- 판정일
- 2015. 12. 3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저조함에 따라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하이파이브 제도’에 의해 보직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97조에는 강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00조에는 ‘강직은 직책 또는 직급을 1등급 강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하이파이브 제도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직책변경이 이루어지는 점, ③ 지국장에서 지국팀장으로 직책이 변경되면 지급수당이 삭감될 뿐만 아니라 직급과 연계되어 인센티브까지 변동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발령은 단순한 보직변경이 아닌 징계처분의 일종인 강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위반의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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