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두 번의 버스운행을 결행한 후 병원치료를 이유로 회사에 결근을 통보한 것은 배차불응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승무정지(정직) 10일은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65
- 판정일
- 2015. 12. 30.
판정문
근로자는 버스 출발시각 전에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전화연락을 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첫차 출발 시각 전 근로자의 상황을 사용자에게 알려 주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기사를 물색할 수 없게 함으로써 두 번의 버스운행이 결행되었고, 한 참 지난 후에서야 회사에 전화로 결근을 통보한 것은 배차불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징계 사유는 정당하고, 배차불응에 대한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개별 근로자의 사정보다 버스 운행이라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그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