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두 번의 버스운행을 결행한 후 병원치료를 이유로 회사에 결근을 통보한 것은 배차불응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승무정지(정직) 10일은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65
판정일
2015. 12. 30.
판정문

근로자는 버스 출발시각 전에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전화연락을 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첫차 출발 시각 전 근로자의 상황을 사용자에게 알려 주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기사를 물색할 수 없게 함으로써 두 번의 버스운행이 결행되었고, 한 참 지난 후에서야 회사에 전화로 결근을 통보한 것은 배차불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징계 사유는 정당하고, 배차불응에 대한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개별 근로자의 사정보다 버스 운행이라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그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