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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정이 종료된 경우로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로 보아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01
판정일
2015. 12. 30.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 및 격일제 경비원들과 근로계약 체결시 담당 업무를 경비 초소별로 특정하거나 경비원별 전담 출입문을 지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격일제 경비원과 함께 공사현장 출입문에 대해 공동으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경비 초소는 줄곧 한군데이었으며 동 장소에서 근로자와 격일제 경비원이 함께 근무한 점, ③ 공사현장에는 현재까지 격일제 경비원 2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와 ○○○○○ 간 경비용역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근무는 격일제 경비원의 주간 근무와 업무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고 격일제 경비원들이 공사현장에서 계속 경비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정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원청의 인원 감축 요구에 따른 해고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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