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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 등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구제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815
판정일
2015. 12. 30.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문서로 3차례, SMS 문자메시지로 5차례 각각 출석요구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5차례 이상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한 점, ② 심문회의 회의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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