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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86
판정일
2015. 12. 30.
판정문

①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14명 이상으로「근로기준법」적용 사업장에 해당되고, ② 교회 내 갈등상황이 근로자의 언행에 따른 것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 ③ 명예훼손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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