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81
- 판정일
- 2015. 12. 30.
판정문
관리소장이 상급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견충돌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도 존재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①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는 점, ② 해고처분 약 한달 전 근로자를 승진시킨 것으로 미루어 근로자의 평소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징계사유의 원인 규명과 대책 강구 등 갈등 해소 노력 없이 상당 부분 방치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징계사유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징계사유 상대방은 감봉 2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 시행은 하지 않다가 근로자의 문제제기 후 뒤늦게 시행하는 등 처분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각 징계 간 형평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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