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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81
판정일
2015. 12. 30.
판정문

관리소장이 상급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견충돌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도 존재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①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는 점, ② 해고처분 약 한달 전 근로자를 승진시킨 것으로 미루어 근로자의 평소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징계사유의 원인 규명과 대책 강구 등 갈등 해소 노력 없이 상당 부분 방치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징계사유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징계사유 상대방은 감봉 2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 시행은 하지 않다가 근로자의 문제제기 후 뒤늦게 시행하는 등 처분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각 징계 간 형평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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