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통지를 해고예고통지서로 갈음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절차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94
- 판정일
- 2015. 12. 29.
판정문
근로자가 사전 해고사유를 알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음은 물론 해고의 통지를 해고예고통지서로 갈음하면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해고통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