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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통지를 해고예고통지서로 갈음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절차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94
판정일
2015. 12. 29.
판정문

근로자가 사전 해고사유를 알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음은 물론 해고의 통지를 해고예고통지서로 갈음하면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해고통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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