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임 처분에 대해 징계사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댓글을 작성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을 부정하고, 개인과 대학 및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임 처분을 한 것은 양정과다의 부당 해고로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11
- 판정일
- 2015. 12. 29.
판정문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근로자의 인터넷 댓글게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댓글 작성이 총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인 자료 제시나 입증이 없는 점, 총장이 교수로 근무하던 때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대학교 구성원에게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고, 댓글의 전체취지가 단순히 대학교의 총장 등을 비방음해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터넷 기사에서는 대학교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분은 직원징계위원회규정 등에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과거 공로를 인정받은 이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징계양정상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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