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06
- 판정일
- 2015. 12. 29.
판정문
취업규칙에 ‘종업원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1년으로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동 근로계약이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인 점, 취업규칙에 기간만료 시 계약을 거절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운전업무의 특성상 갱신 여부는 운전의 숙련 및 안전운전 의무 준수 여부에 있다 할 것인데, 비록 1회였다고 할지라도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일방과실의 자동차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손해액의 경중 여부를 떠나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