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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06
판정일
2015. 12. 29.
판정문

취업규칙에 ‘종업원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1년으로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동 근로계약이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인 점, 취업규칙에 기간만료 시 계약을 거절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운전업무의 특성상 갱신 여부는 운전의 숙련 및 안전운전 의무 준수 여부에 있다 할 것인데, 비록 1회였다고 할지라도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일방과실의 자동차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손해액의 경중 여부를 떠나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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