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기간 동안 근로자가 취한 업무능력 향상 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802
- 판정일
- 2015. 12. 29.
판정문
① 고전번역 업무에서 교감표점 업무, 편목색인 업무, 그리고 다시 연감간행 업무 등으로 난이도를 낮추어가며 업무를 부여하였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문원전 강독스터디 실시, 교감표점 원고에 대한 첨삭지도 실시, 다양한 학습 및 연구모입 지원제도 운영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맡은 업무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일으켰음은 물론 부서별 업무평가에서도 연속해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점, ② 낮은 평가로 인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사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기각된 점, ③ 직위해제 기간 동안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8일 사용하였고, 사용자가 요구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가 노력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복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사용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연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④ 인사규정에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당연히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절차상, 양정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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