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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기간 동안 근로자가 취한 업무능력 향상 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802
판정일
2015. 12. 29.
판정문

① 고전번역 업무에서 교감표점 업무, 편목색인 업무, 그리고 다시 연감간행 업무 등으로 난이도를 낮추어가며 업무를 부여하였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문원전 강독스터디 실시, 교감표점 원고에 대한 첨삭지도 실시, 다양한 학습 및 연구모입 지원제도 운영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맡은 업무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일으켰음은 물론 부서별 업무평가에서도 연속해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점, ② 낮은 평가로 인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사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기각된 점, ③ 직위해제 기간 동안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8일 사용하였고, 사용자가 요구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가 노력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복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사용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연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④ 인사규정에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당연히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절차상, 양정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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