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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90
판정일
2015. 12. 29.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재심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재심징계결정 통보서에 적용 및 결정일자를 2015.

8. 12.자로 명시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동 일자로 근로자에게 해고일자를 확인해줄 이유가 없었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 일자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보험도 2015.

8. 13.자로 상실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재심처분 적용일인 2015.

8. 12.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되는 처분이 있은 날로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자발적 의사로 징계해고의 사유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고 볼 다른 계기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전임 집행부는 전체적으로 보아 특별히 사용자와 대립적인 관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노동조합의 전임 집행부가 2014.

5월경 제기한 고소 등의 문제는 2014년에 모두 마무리되어 징계해고와의 시기적 연관성이 매우 낮게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제2노조 설립준비를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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