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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절차도 부적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76
판정일
2015. 12. 2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연봉적용기간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인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2012. 11.

1.)을 기준으로 1년 단위 기간이며, 2015. 11.

1.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관리요령 제11조(근로계약기간)에 “일반 계약직원은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양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연봉적용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1. 1.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2015.

11. 1.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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