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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89
판정일
2015. 12. 29.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은 후 동료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실을 알린 점, 해고 이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해고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용자가 반박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자 사용자가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전자메일로 보내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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