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89
- 판정일
- 2015. 12. 29.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은 후 동료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실을 알린 점, 해고 이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해고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용자가 반박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자 사용자가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전자메일로 보내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