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39
- 판정일
- 2015. 12. 29.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매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출퇴근의무 자체는 이행을 함으로써 근로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복무관리지침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최고 징계 수준인 해고를 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복무관리 내실화를 위해 취한 조치들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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