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07
- 판정일
- 2015. 12. 29.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외에 특히, ‘그룹 오너에게 거짓 정보 제공으로 위계질서 문란’, ‘회사비방과 명예훼손’, ‘감사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내용의 악의적 유포’ 등의 사유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존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근로자의 행위들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절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 사유와 절차 면에서 정당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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