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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구제이익이 있고, 사용자1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며,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39
판정일
2015. 12. 29.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들은 사용자2가 세무와 경영, 급여 지급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사용자2에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1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업무보고 및 근태 보고 등도 사용자1에게 하였고, 사용자1의 소속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2가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와 경영 등을 별도로 운영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1이 사용자2의 명의를 이용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실제로 근로자는 사용자1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던 것으로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으므로 사용자2가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 구인을 하고 있었으며, 해고의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 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 7,114,05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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