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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따른 보직 해임은 징계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91
판정일
2015. 12. 28.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② 동료 간호사들이 근로자에 대해 고충처리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조사 결과 환자병동 수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용자의 판단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③ 수간호사의 보직을 면하게 한 것은 인사권의 행사로 보이는 점, ④ 보직 해임 조치를 하면서 5급의 직급이 그대로 유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직 해임은 징계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① 수간호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보직을 해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보직 해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은 점, ③ 3회에 걸쳐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었고, 고충처리요구서가 접수된 이후 확인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직 해임의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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