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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67
판정일
2015. 12. 28.
판정문

사용자는 제1노조와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근로조건과는 관련 없는 근로자의 전보가 거론되어 이를 반대하였으나, 제1노조의 장기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제1노조와 합의하여 근로자를 전보 발령한바, 이러한 합의는 협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합의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장기 파업 종식을 위한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2008년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촉탁직으로 고용된 총 17명의 근로자 중 퇴직 전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전보된 근로자는 2명에 불과하므로 촉탁직 고용 시 전보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③ 전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심지어 신청 외 이○○ 등이 우리 위원회에 부당 강등 및 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 판정을 받은 이후에야 근로자가 사용자와 제1노조의 합의에 의해 전보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전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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