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전보발령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509
- 판정일
- 2015. 12. 28.
판정문
1.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1년 동안 총 13차례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하였는바, 2015.
7. 1.
전보발령 또한 그 일환에 해당하고, 신규거래처를 발굴하고 경쟁업체로 거래처를 바꾼 기존 고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영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다년간 업무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을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전보발령에 대해 협의절차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2.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전보발령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다른 입증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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