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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구제이익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하다는 것이 의학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직을 연장하였고, 휴직연장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과 인격적 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휴직연장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6
판정일
2015. 10. 13.
판정문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휴직연장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가 승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서로 다른 두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서 근로자가 인지 및 언어 능력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이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의학 분야의 전문가도 없이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복직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전 업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의학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직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장기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휴직연장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인격적 침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휴직연장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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