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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97
판정일
2015. 12. 28.
판정문

실제로 육안점검을 하지 않고 점검표를 작성하여 허위점검 내지 부실점검을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장애출동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반드시 지하철역내에서 대기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근무지 무단이탈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정직 2~3개월인 점 등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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