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승무중지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82
- 판정일
- 2015. 12. 28.
판정문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결정 없이 임의적으로 행한 징계처분이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승무중지로 판단되나, 승무중지의 실질적인 사유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근로자들의 소명이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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