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실적이 저조한 근로자에게 교육, 현업복귀 지원 등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결과가 없어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65
- 판정일
- 2015. 12. 28.
판정문
3년 연속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아 낮은 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추진단에 배치된 점, 낮은 평가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교육훈련, 평가기간 동안 면담지도 등을 통해 현업 복귀 지원 및 면직처분에 앞서 세 차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개선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 근로자의 연봉액, 근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