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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실적이 저조한 근로자에게 교육, 현업복귀 지원 등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결과가 없어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65
판정일
2015. 12. 28.
판정문

3년 연속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아 낮은 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추진단에 배치된 점, 낮은 평가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교육훈련, 평가기간 동안 면담지도 등을 통해 현업 복귀 지원 및 면직처분에 앞서 세 차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개선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 근로자의 연봉액, 근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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