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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64
판정일
2015. 12. 28.
판정문

가.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 해고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이상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통보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을 요청한 행위만으로 해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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