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764
- 판정일
- 2015. 12. 28.
판정문
가.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 해고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이상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통보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을 요청한 행위만으로 해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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