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하였다가 다시 직무가 부여되어, 당초 대기발령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769
- 판정일
- 2015. 12. 2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그 정당성을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인사명령을 통하여 직무를 부여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에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이 없는 등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대기발령 동안의 발생한 금전적인 불이익의 회복은 사실상 이익에 해당되어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비록, 대기발령 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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