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하였다가 다시 직무가 부여되어, 당초 대기발령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69
판정일
2015. 12. 2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그 정당성을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인사명령을 통하여 직무를 부여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에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이 없는 등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대기발령 동안의 발생한 금전적인 불이익의 회복은 사실상 이익에 해당되어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비록, 대기발령 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